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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Enthusiast

저작권에 대한 짧은 견해

저작권법 관련해서는 요즘 괸장히 시끄럽더군요..

100일 간 집중 단속기간이라는 말도 들리고..

제가 흔히 접하는 저작권 관련 컨텐츠들은..

음악, 영화, tv, 블로그 정도 인 것 같습니다.



한 3~4년 전 부터인가 국내에서 저작권 붐이 일어 났던 것 같습니다.

이거저거 상관없이 스스로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..

요즘들어 이 권리자체가 남용되고 악용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..


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 턱이 없는,

초중고 학생들에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며..

처벌(구속)을 미끼로100만원 가까이 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..


웹하드업체(엔디스크,폴더플러스, 위디스크 등)의 경우에는 좀 덜 하지만..

P2P(푸르나,파일구리)등을 사용하면..

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업로더이자 다운로더가 되는 시스템을 악용하여..

꽤 많은 고소-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.


수입이 없어,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결재를 하기 힘든학생들에게..

p2p등을 통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곤..(가입도 무료죠..)

받고 나서 나중에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죠..


중요한건 이러한 시스템이 정말 수도 없이 많다는 문제입니다..

무료p2p로 유명한 당나귀, 푸르나, 파일구리 등에서부터..

1000원 정도의 결재만해도다양한 컨텐츠를 받을 수 있는 웹하드업체들..

게다가 요즘 뜨고 있는 토렌토등을 이용한 시스템은..

사용법도 어렵지 않고..자신도 공유를 하는 한 비용도 필요없게 됩니다.


PC로 싸이, 포토샵, 게임정도나 하는라이트유저(많은 여성들과 학생)들은..

다운받고, 나중에 고소장(소환장)이 날라오면 이런 생각을 하죠..

"왜 고발됐지? 난 다운밖에 안받았는데??"

p2p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를 수행합니다..
게다가 로그로 그 기록이 남기때문에..

'거의 나 잡아가슈..' 이 수준이죠;;

(또 하나..본인 아뒤가 아니면 상관없다??
접속 IP만으로도 "우리집에서 내가 이 날짜 이 시간에 불법을 저질렀습니다"
이 말을 하는 꼴입니다..)



제 주변의 한 여자 후배도 이 저작권법에 걸렸더군요..
폴더+라는 웹하드 업체에 올려놓았던 컨텐츠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..

그 후배가 참 안타깝더군요..

대부분의 여성분들에해당하는 라이트 유저인데..

코인이나 벌어보고자 저한테 업로드 방법을 배워갔습니다.

이번 고발 사건을 당한직후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해도..
'파일구리에서는 남에 아이디로 받았으니까 난 상관없어'

이 말이 참..-_-;;




저작권이라는 말 자체는 '권리'죠. 창작물에 대한 권리..
물론 저작권법은 보호되어야 합니다.

자신의 창착물에 대한 권리이고,
그로 인한 수익도 본인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.

이 저작권법이 언젠가부턴 엄한 수익자만 생겨나는시스템이
 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.

컨텐츠 제작자는 법무사나 돈좀 벌어보려는 네티즌등에 위탁을 하게되고..

그 법무사나 네티즌은각종 정보를 닥치는대로 뒤지기 시작합니다..
p2p로그, 웹하드 회원정보,공유사이트 등등..

이런 방식으로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로 피해자는 학생들이죠..

(장사의 수단으로 쓰는 분들이나 좀 안다 싶은 사람은
 우회툴등을 사용해 걸리지도 않습니다..)


수익자는 합의를 통해 고발을 취소하는 법무사나 몇몇 네티즌이고..

제 경우도 웹하드에 코인이나 벌어보자는 생각에..
철지난 영화를 올려놓았더니 이런 쪽지가 오더군요..

"너 내가 신고했으니, 넌 얼마의 징역이고 얼마의 벌금이다.
XX사이트가서 내 신고내역 확인하고..뭐 어쩌구저쩌구 꿍시렁꿍시렁..
결론은..넌 나랑 합의하면 감방 안간다..70만원정도에 합의하자"

신고를 하긴 했더군요..첨엔 쫄았습니다만..
신고자를 ip조회나여러 방법으로 찾아내보니..중딩이더군요..-_-;;

어린 나이에 장사 방법을 아는 듯..-_-

(해당 사이트에 검색결과, 이 중딩은 한달에 신고 건수가 60~70개정도 되던데..
이 들 중 반만 합의해도 왠만한 사람의 수입보다 낫죠..-_-;;)

이 중딩의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가보면 가관입니다..

'초딩 새끼랑 합의했는데 걔네 엄마가 눈물 쏟아내며
사정을 해서 짜증났다느니.."

"이쁘면 봐줄라했는데 안 이뻐서 120받았다느니.."

"좀 세게 나갔더니 변호사 부른다고해서, 그냥 봐줬다느니.."

"고삐리 누나라서 한 번 자고 봐줬다느니.."

이게 저작권 보호인가요...?

뭔가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..?

현재의저작권 보호 시스템은 더 이상 저작권을 위한게 아닙니다..


맘이 아픕니다..-_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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